2017년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반기 후원금 사용및 결과보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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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반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상시설 :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
2. 공고방법 :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공지사항 게재
3. 공고기간 :
2017년 상반기 후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 : 2017. 7. 25 ~ 10. 24(3개월)
2017년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반기 후원금 사용및 결과보고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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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반기 후원금 사용및 결과보고서.pdf (977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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