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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금희 85
댓글 0건 조회 3,443회 작성일 18-01-09 1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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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 및 사회복지시설 재무·회계규칙」 제41조의6제2항의 규정에 의거

 2017년 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하반기 후원금수입 및 사용결과보고서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 
       1. 대상시설 : 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
       2. 공고방법 : 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  공지사항 게재
       3. 공고기간 : 

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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