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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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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복지관은 지금?
댓글 0건 조회 13,509회 작성일 09-09-16 16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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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각종 사회복지시설 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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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(경계단계)

 

1.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,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.

-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.

-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.
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.

 

2.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)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.

 

3.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질환자(폐질환, 심혈관질환, 당뇨병, 신장질환, 간질환 등), 임산부, 65세 이상 노인, 59개월 이하 소아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받읍시다.

 

4.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,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합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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