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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욕탕 이용 안내 - 신분증지참 - 삼척시민 만 입장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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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ichael
댓글 0건 조회 6,066회 작성일 21-03-25 20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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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으로

삼척시 보건정책과에서

관내 목욕장업 16개 업소에

신분증확인 후 입장 시키라는 공문(삼척시 보건정책과-7285)이 왔습니다.

이에

저희 웰빙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삼척시민 만 입장시키고 있습니다.

 

그리고

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자,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

 

기간은 2021년 3월 15일(월) 0시부터 ~ 2021년 3월 28일(일) 24시 까지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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