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독거노인지원
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, 노인의 건강과 기능 유지를 통해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안전지원 : 안전·안부확인(방문, 전화), 정보제공, 말벗
- 사회참여 :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- 생활교육 : 신체건강·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- 일상생활지원(중점군) : 외출동행, 식사관리, 청소관리
- 연계서비스 :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연계
-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,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충족, 우울증 및 자살위험 경감, 사회적 관계 향상 제공
- 이용 대상 : 가족,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고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
-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·우울형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,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,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
- 만 65세 이상 국민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★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독거, 조손,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 저하, 우울감 등)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유사중복사업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(단,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만료자의 경우 신청가능)
- 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용자
-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- 기타 국가 및 지차체가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
- 중점돌봄군 :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(월 16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)
-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(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)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특화서비스
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팀 033-576-0923